EU는 민감정보 유출 방지 등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관련법 정비를 추진 중이다.
EU는 외교, 첨단기술 등 민감 데이터 보안 강화를 위한 '사이버보안전략'과 네트워크안전보안지침(NIS Directive) 중요 인프라 보안 관련 개정안을 16일 발표 예정이다.
사이버보안전략 등은 개방적 인터넷 환경과 인공지능, 암호화 기술, 양자 컴퓨팅 및 5G 네트워크 등의 통제권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관계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사이버보안전략은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이 아닌 지침(directive) 형식으로 제안, 시행과 관련한 회원국의 자율권을 보장할 예정이다.
[언론에 공개된 사이버보안전략 초안의 주요 내용]
EU 대외정보기관 INTCEN 산하 '사이버정보워킹그룹'을 설치, 사이버공격에 신속 대응하고, EU 이사회의 관련 제재조치 의결을 만장일치에서 가중다수결로 간소화
회원국 컴퓨터보안사건대응팀(CSIRTs)간 사이버보안 정보공유 활성화 및 회원국간 사이버운영센터(SOCs) 네트워크 구축, EU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공동대응 확대
회원국간 민감정보의 안전한 공유를 위한 구속력 있는 공동규범 마련 및 안전한 정보 교환을 위한 양자컴퓨팅 인프라를 EU 기술로 공동 구축
네트워크 연계기기와 사물인터넷 보안을 위해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기기와 장비 등의 제조사에 보안 관련 의무를 부여
제3국과 사이버외교네트워크를 구축, 국가 차원의 해킹 방지 등 국제 협력 증진
EU 공공 도메인시스템(DNS4EU) 개발 및 DNS 서비스시장의 EU 사업자 참여 확대
[보도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